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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변화하면서 세금의 금액 또한 변하기 마련인데요. 올해 4대보험을 납부하고 있으며 요율에 따라 계산해보실 분들은 4대보험계산기를 통해 금액계산을 미리 해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 얼만큼의 금액이 제외되는지 알필요가 있는데요 최저임금등으로 임금의 변화가 있을 때에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모의계산을 통해 실제 얼마를 내월급에서 떼어 실제 금액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실 수 있겠는데요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접속 후 이동된 화면에서 자주 찾는 민원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의 내역을 조회하고 모의계산을 해보실 수 있는 창으로 이동할것인데요 처음부터 찾기 힘든 분드은 사대보험간단계산부분을 클릭해줍니다.



예상된 금액보다 많이 빠져나갔을 때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이 얼마나 빠져나갈지를 체크해보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요 금액입력을 한 뒤에는 창에서 자동으로 공제된 금액을 보실 수 있도록 편리하게 확인됩니다.




전체보험료의 합계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되며 각각의 항목을 따로 계산해 확인해볼 수 있는데요 고용보험료계산을 누르고 신고소득월액을 입력하면 아래의 근로자, 사용자 측면에서 액수가 계산되 나오는 것이 확인됩니다.



국민건강보험 역시 같은 원리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액수를 입력하실 때에는 간혹 0이 하나 추가되어 액수가 이상하게 나올 때도 있는데요 입력하실 때 잘 확인하시고 계산해주시면 됩니다.



건강보험료와 장기보험요양료를 합한 금액을 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의 요율인 6.24퍼센트 에서 근로자의 부담률은 절반인 3.12로 액수가 나오게 되고 장기요양보험료 또한 7.38퍼센트의 요율로서 기준액은 건강보험료에서부터 계산이 되는 원리로 보시면 됩니다.





건강보험료의 187200원의 7.38퍼센트의 요율로 13815원의 금액이 대략적으로 13800원으로 나오게 되므로 근사값에 따라 참고용으로 확인해보실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임금의 변화에 따른 4대보험 금액을 미리 알아보는 방법이었는데요 예상보다 적게 지급된 월급 등 내용에 따라 대략적인 금액을 다음과 같이 간편계산할 수 있으므로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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